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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분을 추계로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기장 신고 후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추계 신고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장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었다. 다른 사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300, 1999.06.17, 소득46011-3412,1995.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00, 1999.06.17.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55, 1999.01.13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확인 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이에 의해 계산 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55 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 소득46011-2300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 소득46011-3412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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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time datetime="2007-04-20">2007.04.20</time> 회신),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분을 추계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50)
- 원 제목
-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 수입금액 추계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