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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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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일용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포상금이 근로제공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포상금의 원천징수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 여부.
회답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성과급 성격인 포상금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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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2007.04.16 회신),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65)
- 원 제목
-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