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창고에서 수리용역도 하면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회신일 2007.06.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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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3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임차 장소에서 창고관리 외에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원격지 서비스코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한 장소에서 창고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장소에서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7,1994.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 1994.02.28]

자동차서비스회사가 지점사업소외의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지점사업소의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내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격지서비스코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장소에서 창고관리업무 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7,1994.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 1994.02.28]

자동차서비스회사가 지점사업소외의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지점사업소의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내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격지서비스코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7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2007.06.13 회신), "창고에서 수리용역도 하면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6)
원 제목
부품수리 및 성능 개선업무 용역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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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