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회신일 200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공급받은 자에 대해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이 있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해당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정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 (2001.01.08 회신),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03)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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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