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회신일 2007.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2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묻는다. 재화 공급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금의 성격은 계약 위반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관한 계쟁이 발생해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금액이 지급된다. 위수탁판매 중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금액을 받는 경우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른 계쟁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재화의 공급없이 지급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임

3.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임.

3.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에 있어 당해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4 (2007.03.22 회신), "화해조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34)
원 제목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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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