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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붙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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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은 첨부할 수 있지만, 열거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첨부할 수 없다.
공공법인과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은 첨부할 수 있지만, 열거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첨부할 수 없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첨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계기한 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계기한 공공법인도 국세청고시 제88-50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60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과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계기한 공공법인은 국세청고시 제88-50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없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청고시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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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2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공공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붙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06)
- 원 제목
- 공공법인과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