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 종업원은 해당 자금 대여로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종업원에게 해당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봅니다.

2. 종업원이 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time datetime="2007-05-18">2007.05.18</time>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34)
원 제목
지방근무 발령자 사택보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