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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용 세제지원을 서로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연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액과 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과 같은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 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 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고 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 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423,2005.03.18; 서면2팀-759, 2004.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같은법 제30조의 2의 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각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과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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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4 (2007.05.02 회신), "두 고용 세제지원을 서로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5)
- 원 제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감면의 연도를 달리하여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