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회신일 2007.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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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5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지출 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7.03.15 회신), "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57)
원 제목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