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지출 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7.03.15 회신), "접대비 규정의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57)
- 원 제목
-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