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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2회신일 2007.05.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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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에서 감면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2109(2005.11.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109, 2005.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상 취득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109(2005.11.08.)를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감면 규정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2 (2007.05.02 회신), "신축주택 감면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87)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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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