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면제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에 해당하고,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에 해당하고,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채무를 사후 면제해도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리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았다.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지급채무를 사후면제한 경우, 당초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과 채무면제이익 및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지급의무 면제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한다.
3. 같은 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지급채무를 사후 면제한 경우 당초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국조-0171
-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 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8
- 상업어음 할인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1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6)
- 원 제목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채무면제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