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98회신일 1994.09.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2

해약금은 해약 확정일의 기타소득이며 과세기간 후 반환액은 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와 사후 반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약금은 해약 확정일의 기타소득이며 과세기간 후 반환액은 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받은 해약금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해약금을 받았다.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연도의 과세기간이 지난 뒤 해약금 상당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해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연도의 과세기간 경과후 반환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21①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경과후 해약금상당액이 매수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와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 시 과세 여부.

회답

해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연도의 과세기간이 지난 후 해약금 상당액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98 (1994.09.12 회신), "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19)
원 제목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 및 동해약금의 반환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