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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는 어떤 경우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유학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할 수 있다.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정해진 유학 요건을 갖춘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2026.03.2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외교육비공제는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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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 (2007.01.22 회신), "국외교육비는 어떤 경우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15)
- 원 제목
- 국외교육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