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응급처치료도 의료비 특별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회신일 2007.0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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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4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료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료가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2007.01.04 회신), "응급처치료도 의료비 특별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02)
원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처치료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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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