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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441, 2004.12.03 ; 부가46015-4064, 2000.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해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64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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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2007.03.12 회신),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86)
- 원 제목
-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