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회신일 2007.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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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2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441, 2004.12.03 ; 부가46015-4064, 2000.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해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64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2007.03.12 회신), "공통매입세액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86)
원 제목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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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