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인 배우자의 군 복지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인 배우자의 군 복지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자와 계약하여 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군내 민영복지시설의 임대사용료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방부 또는 국군이 정해진 자와 계약하여 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계약에 따라 임대한다. 해당 시설은 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가 운영한다.

질의요지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군부대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규정 적용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에 규정하는 자와의 계약(공개 입찰에 따른 계약 포함)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군부대 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에 규정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군인 배우자의 군 복지시설 임대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5)
원 제목
군부대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