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규정상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 규정상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접대비 지출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국외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국외지역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뜻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외지역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지출 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time datetime="2007-03-16">2007.03.16</time> 회신), "접대비 규정상 국외지역은 어디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06)
원 제목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