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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펀드에 납입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펀드 매입대금을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 시 주식으로 받으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권의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가 사모펀드 수익증권 매입 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입한다. 또는 수익증권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96, 2007.03.12.)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때를 당해 주권의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시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 시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두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때를 해당 주권의 양도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29 심판결정2024.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094 심판결정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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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7.03.19 회신), "주식으로 펀드에 납입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56)
- 원 제목
- 펀드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입고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