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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직접·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과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관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법인세법」제57조 제3항 및「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 호에 규정하는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제57조 제3항 및「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같은 호의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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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time datetime="2007-02-27">2007.02.27</time> 회신),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55)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