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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의 사업 동일성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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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통합법인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한 중소기업 사업장이 소멸하고 통합법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중소기업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업종 및 사업승계 요건.
회답
통합중소기업 간에 동일한 중소기업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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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9 (2007.03.06 회신), "중소기업 통합의 사업 동일성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10)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등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