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학원 취학 이사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회신일 2007.03.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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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2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대학원 취학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취학은 정해진 학교의 취학을 뜻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원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비과세되지 않는다.

2. “취학의 사유”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2007.03.12 회신), "대학원 취학 이사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06)
원 제목
대학원 취학으로 인한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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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