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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다른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전 농지에서 3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 이하 같음))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 이하 같음))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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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 (<time datetime="2007-01-15">2007.01.15</time> 회신),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02)
- 원 제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