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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없는 쇼핑몰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지역기준 배제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없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사업장과 간이과세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지역기준 배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국세청고시의 지역기준을 적용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소 또는 거소지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다. 이 사업자에 대한 지역기준 간이과세배제 여부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청고시(제2006-15호, 2006.07.01) 지역기준〔별표4〕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적용범위」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소 또는 거소지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영위하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및 국세청고시(제2006-15호, 2006.07.01) 지역기준〔별표4〕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적용범위」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장 및 간이과세배제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소 또는 거소지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영위하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및 국세청고시(제2006-15호, 2006.07.01) 지역기준〔별표4〕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시 「적용범위」 사업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기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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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time datetime="2007-02-08">2007.02.08</time> 회신), "사업장 없는 쇼핑몰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57)
- 원 제목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장 및 간이과세배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