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2회신일 2006.1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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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3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신분이 바뀌는 시점을 물었다.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외 생활근거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이고, 국내 장기 직업을 가지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그 신분이 변경되는 시기.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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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2 (2006.12.13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9)
원 제목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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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