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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7.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05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0.0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2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신분이 바뀌는 시점을 물었다.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외 생활근거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이고, 국내 장기 직업을 가지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