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7.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05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0.0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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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2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신분이 바뀌는 시점을 물었다.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외 생활근거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이고, 국내 장기 직업을 가지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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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