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회신일 2006.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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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1

법적 회수조치를 했으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무상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를 했으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여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했다. 구상채권 행사 등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했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고 동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여와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무상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법인이 구상채권 행사 등 민ㆍ형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했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금전대여 관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 (2006.12.21 회신),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97)
원 제목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미회수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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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