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율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금에 적용할 환율과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환율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금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實際配當金額 등의 益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法人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金 또는 分配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산세 적용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외국국적을 가진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익금산입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 배당금을 받을 때 적용할 환율과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포함 여부.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적용할 때 실제 배당금액의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에 의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5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회신), "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92)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실제배당금액 수령시 적용할 환율 및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