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1회신일 2006.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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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해당 협회는 곧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과 추천·지정을 갖추면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한다.

관광산업 발전과 회원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과 추천·지정을 갖추면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한다.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주무관청 추천 및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국

○○○○

협회는 호텔 등 관광산업 발전과 회원 간 정보교류·협력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본문(원문)

호텔등 관광산업 발전 도모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라목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1 (2006.12.28 회신), "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36)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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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