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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과 추천·지정을 갖추면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한다.
관광산업 발전과 회원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과 추천·지정을 갖추면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한다.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주무관청 추천 및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국
○○○○
협회는 호텔 등 관광산업 발전과 회원 간 정보교류·협력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본문(원문)
호텔등 관광산업 발전 도모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라목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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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1 (2006.12.28 회신), "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36)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