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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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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추가 불입금과 중도 인출 후 법인이 지출한 부담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최초·추가 불입금과 중도 인출 후 법인이 지출한 부담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부담금을 지출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뒤에도 법인이 사업자부담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최초불입 및 추가불입금 포함)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최초불입 및 추가불입금 포함)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후에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최초불입금과 추가불입금을 포함하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후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자부담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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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2 (2006.12.04 회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32)
- 원 제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