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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인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임대사업의 지분을 변경하고 상가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인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고 해당 상가를 자기의 판매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및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임대사업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을 변경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인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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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 (2007.01.26 회신), "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31)
- 원 제목
- 공동임대사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당해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