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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고,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명예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과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이고,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학자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노사합의와 일정요건에 따른 지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 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종업원이 명예퇴직한다.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965, 2003.07.21, 법인46013-2498, 1999.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명예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합병 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2.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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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46011-10965 보험회사의 지급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인가요?
- 소득46011-1800 어떤 사업자가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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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time datetime="2007-01-11">2007.01.11</time> 회신), "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57)
- 원 제목
- 명예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