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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한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및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을 다시 공동상속한 경우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묻는다. 당초 및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동법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3/7, 자녀 2명이 각각 2/7씩 A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 지분 3/7을 두 자녀가 각각 1/2씩 다시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재차상속 받은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여부는 당초와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3/7)와 자식 2명(각 2/7)이 공동으로 1주택(A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상속지분(3/7)을 자식 2명이 공동(각 1/2)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재차 공동상속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상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회답
A주택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동법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2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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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time datetime="2007-01-08">2007.01.08</time> 회신), "재차 상속한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85)
- 원 제목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재차상속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