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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산학원의 소득은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당 전산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전산학원이 비과세 교육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당 전산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속 근로자를 위해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전산학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았다. 해당 거주자는 소속 근로자를 위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질의요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학원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산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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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 (2007.01.11 회신), "지정 전산학원의 소득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62)
- 원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학원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