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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원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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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면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준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면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골프대회 기념과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한 할인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이 특정 골프대회를 기념하고 회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은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인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주어지며 법인이 할인액을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특정고객에 한하여 이용대금을 할인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골프대회를 기념하고 회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회원권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대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골프장 이용대금을 할인하고 법인이 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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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2006.11.09 회신), "특정 회원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12)
- 원 제목
-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혜택 상당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