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회원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회신일 2006.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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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9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면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준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면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정 골프대회 기념과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한 할인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법인이 특정 골프대회를 기념하고 회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은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인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주어지며 법인이 할인액을 대신 부담한다.

질의요지

특정고객에 한하여 이용대금을 할인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골프대회를 기념하고 회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회원권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대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회원권 이용자에게만 골프장 이용대금을 할인하고 법인이 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2006.11.09 회신), "특정 회원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12)
원 제목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혜택 상당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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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