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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금과 월세를 지급한 경우이다.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관련 매입세액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고, 전세금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지급한 전세금과 월세 및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6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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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1 (2006.11.10 회신),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93)
- 원 제목
- 법인의 부동산 임차비용 등에 대한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