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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9호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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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9 (2006.11.17 회신), "특수관계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6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를 무상 사용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