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회신일 2006.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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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9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6.3.14. 이후 건축물부속설비를 취득한다. 이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2006. 3. 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4)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한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 질의4)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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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2006.11.29 회신),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01)
원 제목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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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