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회신일 2006.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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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2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404 심판결정
    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2006.11.22 회신),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93)
원 제목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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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