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1회신일 2006.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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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9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의 취득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체주택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취득요건.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1 (2006.11.29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86)
원 제목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 취득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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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