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회신일 2007.0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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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진 비율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진 비율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음장 계속)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3.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고,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 (2007.01.05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과 비율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80)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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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