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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은 언제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물출자나 법정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 해당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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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1 (2006.11.29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은 언제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52)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