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회신일 2004.04.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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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7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는 발급 요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4.04.07 회신),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00)
원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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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