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투자자문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회신일 2005.0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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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자문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3

2005.01.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 공급 시점은 2005.01.01. 이후이며,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 또는 사업자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 (2005.01.03 회신), "투자자문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79)
원 제목
투자자문업의 과세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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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