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학 위탁·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회신일 2005.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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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사업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위탁·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량 잔디 개발을 위해 생명유전공학분야 대학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사업 법인은 우량 잔디를 생육해 관리용역을 하는 골프장에 이식하려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생명유전공학분야 대학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조경사업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품종이 탁월한 우량의 잔디를 생육하여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골프장에 이식할 목적으로 생명유전공학분야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의

1. 기술개발 란의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사업 법인이 우량 잔디 개발을 위해 대학에 지출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우량 잔디를 생육하여 관리용역을 하는 골프장에 이식할 목적으로 생명유전공학분야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2005.04.27 회신), "대학 위탁·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59)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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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