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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환매대신 주식을 주면 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1회신일 2004.10.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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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5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투자신탁 계약해지 시 환매대금으로 보유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 계약이 해지되었다. 환매대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매대금 지급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매대금 지급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 계약해지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보유 중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및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1 (2004.10.15 회신), "투자신탁 환매대신 주식을 주면 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39)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에서 증권을 인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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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