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회신일 2005.04.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허가되지 않은 물납신청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신청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같은법 제73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을 “미납부세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2005.04.27 회신), "물납이 불허된 세액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18)
원 제목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