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2.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

3. 제시된 사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 2000.11.17.)을 참고한다.

2.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산정한다.

3.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 2003.01.06.)을 참고하며, 제시된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12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 재산46014-137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88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47)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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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