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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은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여부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여부는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귀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와 판단 시점
회답
고급주택 여부는 동법부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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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8 (2005.06.10 회신),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26)
- 원 제목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