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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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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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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5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7)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감면받은 경우의 농특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