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다. 권리 양도인지 부동산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권리를 양도했다. 계약불이행으로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받는 경우도 관련됐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 1989.10.26)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부동산 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계약내용,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의 소득구분과 위약금·해약금의 소득구분.

회답

1.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2.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계약불이행으로 일방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한다.

계약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56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4)
원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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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